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용어) |
20212기말_법학3_남녀평등.zip |
분량 : 9 페이지 /zip 파일 |
설명 :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hwp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hwp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hwp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hwp |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4)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는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비도덕적 낙인을 통해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2)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 중략 –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