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 법학 국제법3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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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 법학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 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 하시면, 좋은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Ⅰ. |
Ⅰ. 서 론 법(法)이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으로 순리에 입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법에 제정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도록 유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에 입각하여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나라간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각국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경우 국제법을 적용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지로 국제법의 적용이 미미한 상태인 것이다. 이는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른 국제법을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강대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법이 국제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독도가 분명이 한국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줄기차게 일본영토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각 나라 간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서면에 의한 약속을 하여 쌍방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이를 보통 조약이라고 하는 데,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보는 양자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자조약의 경우, 두 당사국 간 특정 용어나 조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약의 재협상이나 수정을 통해 해결되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조약 체결 시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국제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1) 관습국제법의 의미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3.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의심케 하는 국내외 정부의 행동 1) 외국환거래법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재외공관 공증법 5) 국적법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문헌 -공용, 국제법, 조약의 유보, 2017. – 박기갑, 國內 國際法의 現住所와 21세기 바람직한 發展方向 -홍성화. 「개정 국제법개론」.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강의교재(정인섭 등 저, 국제법)의 제1장 및 제3장 참고 -『국제법』(박재, 일조각, 1969) -『현대국제법』(금정건, 박영사, 1982) -『국제법총론』(유병화, 일조각, 1983) -『국제법통론』(홍성화 외, 학연사, 1984)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5) -『국제법』(김정균, 형설출판사,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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