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레포트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2. 민법개정 추진의 근거와 장점
3. 민법개정 추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2. 민법개정 추진의 근거와 장점
3. 민법개정 추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게 되어있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93느2376 심판에서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후, 처가 부양기여분 결정 청구의 소가 기각되고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선고 되는데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쯤에는 이미 자녀들은 장성하여 각자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생존배우자는 더 이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나이인 경우가 만을 것이므로 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들의 부양이라는 상속의 목적을 되새겨 볼 때 피상속인의 자녀보다는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요즘에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이 때문에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들의 부양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였지만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의 대부분은 부모의 증여가 자식의 부양을 대가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 부모가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부분의 상속에서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반이 넘는 3/5을 상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자녀가 2인인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을 상속받고, 자녀가 3인인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9을 상속받는다. 즉, 현행 상속법상 배우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변동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자녀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더하여 자녀가 많은 다산가정일수록 상속의 측면에서 생존배우자가 불리하다. 자녀가 1인인 경우와 자녀가 3인인 경우를 비교하면 생존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는 상속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8043716&sid=leesk55&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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