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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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혹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므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거나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를 구분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이렇게 불분명해진 직접적인 원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개념과 민법상의 미성년자 개념은 양 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다른 만큼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들이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달리 정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범위 획정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는 지를 기술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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