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hwp |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분량 : 4 페이지 /hwp 파일 |
설명 : 판매 문서는 주제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문서는 공개자료입니다. – 출처는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 그대로 제출하지않기를 권장합니다. – 수정, 첨삭하여 사용하세요. – 자료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훌륭한 결과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검색 –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글로 서술하여야 함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상기 주어진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과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주금반환등청구의 소로써, 기업재무구조 및 구조개편 분야 판례에 해당한다. 2010년 3월 23일, 이 사건 원고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0년 3월 24일 기준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피고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010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 A, B,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는 1,499,999,300원, 피고 B는 999,999,990원, 피고 C는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한다. 원고는 상기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며, 투자원금에 대한 소정의 수익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기로 한다.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