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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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2)관할 (1)의의 (2)종류 가.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①법정관할 ②지정(재정)관할 ③합의관할 ④변론관할 나.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①전속관할 ②임의관할 3) 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3. 참고문헌 본문일부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丙이 서울 종로5가에서 경기도 남양주 거주의 乙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 중, 서울 사는 甲의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신호위반을 한 甲은 자신의 신상정보는 숨기고 자신의 형인 A의 주소와 성명을 丙에게 알려주고 손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 사건의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소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관할을 묻는 문제이다. 2)관할 (1)의의 “관할”이란 다양한 종류의 법원 및 동일한 종류의 법원들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 된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32조),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424조 1항 3호). 따라서 소송의 접수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서류를 접수할 때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2)종류 가.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①법정관할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진 관할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직분관할은 담당 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재판권 분담관계 정해놓은 것이다. 그 판결절차는 수소법원(판결절차담당의 판결법원)의 직분에 속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원의 직분에 속한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이 있고, 재판을 1심급의 재판과 상소심급의 제판으로 나누는 심급관할이 있다.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8 pages).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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