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1. 합법적으로 이혼 생활법률 2.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속재산 생활법률 3.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 생활법률 4.부당해고의 권리구제 생활법률

생활법률 2021 1. 합법적으로 이혼 생활법률 2.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속재산 생활법률 3.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 생활법률 4.부당해고의 권리구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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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1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입니다.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사례의 경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각 개인별로 상속되는 비율과 액수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 최저임금의 액수를 표로 제시한 뒤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함께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5)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그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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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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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와 B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아들 D(만 17세)를 두고 있는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만약 A가 B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B는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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